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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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la**6
2019-10-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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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9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11월 셋째주부터 한달가량 부상으로쉬었어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알바고 하루에 10시간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37
해당 근로단절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한 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나, 근로의 단절 즉 퇴사 후 재입사 한것으로 보게된다면 다시 재입사 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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