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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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2**3
2019-10-13 0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5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년계약을 했소 수습으로 지금 7515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8:30-22:00까지로 4일 나오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출근하는히간은 18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거 말고 일주일 동안에 다른사람대신 근무했던 시간은 주휴수당 시간에 추가되는건가요?
1년계약을 했소 수습으로 지금 7515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8:30-22:00까지로 4일 나오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출근하는히간은 18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거 말고 일주일 동안에 다른사람대신 근무했던 시간은 주휴수당 시간에 추가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36
원칙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5인이상일 경우 가산수당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근로시간 변경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휴수당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근로시간 변경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휴수당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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