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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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2**3
2019-10-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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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년계약을 했소 수습으로 지금 7515원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8:30-22:00까지로 4일 나오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출근하는히간은 18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거 말고 일주일 동안에 다른사람대신 근무했던 시간은 주휴수당 시간에 추가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36
원칙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5인이상일 경우 가산수당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근로시간 변경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휴수당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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