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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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irie**1
2019-10-13 00: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으론 주말,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씩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대타를 4시간 근무한적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그 주는 15시간이 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 지급할 땐 한달 총 근무시간만 따져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상으론 문제가 없지만, 대타를 나가서 15시간이 초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달의 모든 근무시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그 주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으론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대타를 4시간 근무한적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그 주는 15시간이 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 지급할 땐 한달 총 근무시간만 따져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상으론 문제가 없지만, 대타를 나가서 15시간이 초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달의 모든 근무시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그 주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35
원칙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5인이상일 경우 가산수당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근로시간 변경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휴수당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하여 계약서 상으로는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근로시간 변경 및 1주 평균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휴수당 요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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