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으로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서 잘리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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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32**3
2019-10-12 23:3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홈쇼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2주간 받았고 10/7부터 입사하게 되었어요.
교육받으면서 뉴스에서 저희 도급사가 비리로 경찰 수사중이라는 뉴스는 접했지만 마지막 교육말인 10/4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저 11월에 재계약을 할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한지 3일 만에 도급사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다른 도급사로 옮겨준다고는 하지만 10월 말에 일단은 잘리는 것이니 너무 황당합니다..
교육 들은 시간도 너무 아깝고 ㅠ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ㅠㅠㅠ
저는 홈쇼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2주간 받았고 10/7부터 입사하게 되었어요.
교육받으면서 뉴스에서 저희 도급사가 비리로 경찰 수사중이라는 뉴스는 접했지만 마지막 교육말인 10/4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저 11월에 재계약을 할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한지 3일 만에 도급사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다른 도급사로 옮겨준다고는 하지만 10월 말에 일단은 잘리는 것이니 너무 황당합니다..
교육 들은 시간도 너무 아깝고 ㅠㅠ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29
안타깝지만 월급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도급사로 최대한 일자리를 요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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