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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쓰
2019-10-12 22: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제 카페안에 있는 주방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평소 09:30-(20:30~21:00)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다른 배우는것이 있어서 스케쥴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매주 스케쥴을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평균 주 5일정도 근무를 하고요.
궁금한 점은
1.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씩 주기로 했지만 주방 특성상 가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여도 근무를 하면 주는게 맞지 않나요?
2. 그와중에 심지어 점심시간 전에 밥을 서서 먹는데(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습니다) 약 10분가량 밥을 먹는데 밥먹는것도 쉬는시간에 포함된다고 한시간 가까이 쉰거로 대충 계산을 합니다
3. 브레이크 타임동안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른다고 가게 밖을 못나가게 하는데 나가면 안되나요?
4.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9월달 브레이크 뺄꺼 빼고 근무시간으로 등록 된게 182시간 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14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온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평소 09:30-(20:30~21:00)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다른 배우는것이 있어서 스케쥴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매주 스케쥴을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평균 주 5일정도 근무를 하고요.
궁금한 점은
1.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씩 주기로 했지만 주방 특성상 가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때에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여도 근무를 하면 주는게 맞지 않나요?
2. 그와중에 심지어 점심시간 전에 밥을 서서 먹는데(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습니다) 약 10분가량 밥을 먹는데 밥먹는것도 쉬는시간에 포함된다고 한시간 가까이 쉰거로 대충 계산을 합니다
3. 브레이크 타임동안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른다고 가게 밖을 못나가게 하는데 나가면 안되나요?
4.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9월달 브레이크 뺄꺼 빼고 근무시간으로 등록 된게 182시간 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14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28
1. 휴게시간이라 하여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근로자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기는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으로 사용한 휴게시간만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은행업무, 병원업무 등 사업장 안이든 밖이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5. 근로시간에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기에 기재하신 182시간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고용신고시 기재된 임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각 근로자별로 상이하기에 정확한 4대보험료 전체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금액으로 보았을 시 182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기는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으로 사용한 휴게시간만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은행업무, 병원업무 등 사업장 안이든 밖이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5. 근로시간에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기에 기재하신 182시간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고용신고시 기재된 임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각 근로자별로 상이하기에 정확한 4대보험료 전체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금액으로 보았을 시 182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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