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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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3**3
2019-10-12 18: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하루 실근무시간 8시간으로 주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평일풀타임일때는 8시간+2시간 혹은 주말에 풀타임일때는 8시간+3시간씩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하구요.
추가로 한달에 한 주는 4일동안 풀타임을 뜁니다. 2(8시간+2시간) 2(8시간+3시간)
이러면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계산할때 한달잡고 연장근무를 한 날 몇시간 초과해서 일했는지 시간들을 다 더하면 되는건가요?
연장수당 못받으면 법적으로 어긋나나요?
일주일에 한번씩 평일풀타임일때는 8시간+2시간 혹은 주말에 풀타임일때는 8시간+3시간씩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하구요.
추가로 한달에 한 주는 4일동안 풀타임을 뜁니다. 2(8시간+2시간) 2(8시간+3시간)
이러면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계산할때 한달잡고 연장근무를 한 날 몇시간 초과해서 일했는지 시간들을 다 더하면 되는건가요?
연장수당 못받으면 법적으로 어긋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8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만 발생합니다.
1.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모두.
2. 계산방식
5인 이상일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본인의 시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일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본인의 시급,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시급 1배 그대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모두.
2. 계산방식
5인 이상일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본인의 시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일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본인의 시급,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시급 1배 그대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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