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임금이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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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581**5
2019-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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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13일 부터 알바를 다녔는데
2달 정도 알바비가 밀렸어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6
5인미만이라 하여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셔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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