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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1
2019-10-12 12: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개월째 일반사무보조로 근무중입니다.
6시간 5일제 아르바이트로 계약을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 처음제시된급여는 1200000원(주휴수당미포함)이고 2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급에80%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데요..이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개월단위로 계약한다는것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함인지요..10개월일하고 더계약하여 일한후 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시간 5일제 아르바이트로 계약을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 처음제시된급여는 1200000원(주휴수당미포함)이고 2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급에80%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데요..이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개월단위로 계약한다는것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함인지요..10개월일하고 더계약하여 일한후 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5
1.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이상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할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연장 전후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식상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실질은 계속근로로 판단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할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연장 전후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식상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실질은 계속근로로 판단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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