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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1
2019-10-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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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개월째 일반사무보조로 근무중입니다.
6시간 5일제 아르바이트로 계약을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 처음제시된급여는 1200000원(주휴수당미포함)이고 2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급에80%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데요..이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개월단위로 계약한다는것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함인지요..10개월일하고 더계약하여 일한후 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5
1.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이상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할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연장 전후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식상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실질은 계속근로로 판단될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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