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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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ori**m
2019-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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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정도 일하다가 다음날 근무일이지만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만두게되었습니다 2주급제여서 원래 들어와야 하는 2주뒤 급여날에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저를 신고 하고 제가 불이익 당할 수 있는데 자기 선에서 안하는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퇴직일 14일이 지난 지금도 급여가 안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불이익 당할 사유가 있을까요 ?
2. 14일 이내로 돈이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하죠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4
근로관계 도중 발생한 일들을 알 수 없기에 당 센터에서 불이익 당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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