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서 3.3프로를 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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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b**a
2019-10-12 10:30
0
2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 7시간씩 이틀 주2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헬스장 인포메이션 특성상 4시간 이상 근무인데도 30분 쉬지 못하는 것은 일이 뜸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최저시급에서 3.3프로를 떼고 준다고 처음에 말씀 하셨었는데, 근무한지 6회차 인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물어보면 대표님이 바쁘시다는 말만 하네요. 3.3프로 떼는거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일 텐데, 나중에 3.3프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하죠?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형태 계약이라면 3.3프로는 언제 신청해서 언제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3
근로계약서의 표준양식은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환급부분은 당센터에서 노무사분들이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바, 이부분은 세무사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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