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줬는데 노동부에서도 저를 설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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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라
2019-10-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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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17:00-23:00 일했습니다.
이외에 대타를 부탁하셔서 추가로 일 한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13시간 일했지만 식사는 항상 미제공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습니다.
노동부 측에서는 처음부터 사장 편을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단 10분도 안쉬었냐며 하루 일하는거 주문 안들어오는거 합치면 휴게시간만큼 쉰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받은 월급에서 돌려줘야할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각한 경우(급여를 30분만큼 차감해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며 주휴수당 지급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수당은 물론 세지도 않으셨어요.
근로계약서에서는 자율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었고
동시간대에는 1인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카운터를 잠구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해 자율적으로 근무 1시간 당 10분씩 휴식하고 스스로 유동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알바생이 얼마안되는(제가 셌을 경우는 130만원이 넘는 돈) 돈으로 법원까지 가야겠냐며 그 과정의 돈도 그렇고 그냥 포기하는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사장 측에서는 법원에서 이길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피시방 안에는 손님이 항상 있었고 주문이 언제 들어올 지 모르는 상황이라 휴식을 외부에서 취하고 올 수가 없었고 카톡으로 사장님이 쉬면 눈치를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명시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건가요?
이러한 휴게시간 조항은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1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절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10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그 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직접 준비하셔서 근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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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GL_28254**9
    2019-10-1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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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왜 휴게시간에 더 일한 임금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내용을 잘못 이해 하신거 아닙니까? 또한 근로시간 외 잔업수당도 미지급 했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답변 없구요 근로감독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문 안들어와도 근무시간인데 주문 안들어 온 시간 월급에서 제한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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