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안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52**1
2019-10-12 08: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가입을 따로 안했는데 급여에서 4대보험을 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도안쓰고 한달일하고 가게사정이 어렵다고그냥 해고당했는데요. 주휴수당도안주고 수습이었는데 수습급여에 주휴에 사대까지 떼면 최저임금으로계산한거랑 비슷하다고하시면서 수습돈으로안주고 최저(8350원)으로쳐주겠다고하시네요. 심지어 저는 일하기전주에 일 배우러 4시간 무급으로 나갔었구요. 하루에7시간 월,화,수,목,금 을5주동안 일했는데 기본시급에주휴수당까지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한테어떻게 말을 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08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해 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부담부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선공제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