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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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00**0
2019-10-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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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22 부터일했어요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이틀정도 쉬어야할거같다
담주부턴출근 가능하다 미리말했구요
근데 그만두라는데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07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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