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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15**2
2019-10-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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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보습학원 조교로 2개월 반 정도 근무하던 중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예상 근무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최대한 오래 근무하길 원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이유는 학원 사정이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행정업무를 겸하는 입장으로는 학원가계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알바때문에 다른 일정까지 빼둔 상태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불쾌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02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의 경우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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