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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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000**6
2019-10-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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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년 11월에 매달 월급이 일정한 직원 형태로 입사했습니다.
19년 3월부터 일한 시간별로 월급이 유동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전환했는데요.
이때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현재 입사일이 19년 3월 1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8년 11월부터의 계약서도 보유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만 퇴사처리 되었지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1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10:01
퇴사 후 재입사 사이에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중간에 근로형태가 변경되었고 서류상으로 퇴사 후 재입사처리를 하였다 하여도,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즉, 최초입사시부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통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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