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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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62**5
2019-10-11 19:56
0
1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 야간 편의점 일 하는데 22시 부터 07시 까지 9시간 총 일 주일에 18시간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 수당은 못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왜 없다고 할까요? 주휴수당도 못 받는 케이스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09:59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닐 것. 이 3가지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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