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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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ia
2019-10-11 19:24
0
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추석 전에 알바를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 안 쓰고 시급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육받고 현장에 바로 투입한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하루 교육 받고 그만뒀습니다.
일한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점심시간X)입니다.
하루 일 했는데 이런 경우 일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4 09:58
해당 일에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을 일하였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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