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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9509
2019-10-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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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하고있는 곳에서 곧 퇴사할 예정인데요. 퇴직금산정 기준이 궁금해서요.
제가 실제로 일한것은 2년가까이되지만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한기간은 딱 1년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주 15시간이하로 일을 하고있어서 궁금즘이 생겼는데
혹시 퇴직금을 계산할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금산정기준에 부합하지않은 기간도 포함해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직전3개월평균월급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7:50
1. 기간제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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