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에 시급9천원으로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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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0**9
2019-10-11 15:36
0
45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알바를 시작하진 않았는데 사장님이 일단 시급9천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7:48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20원 입니다.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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