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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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빠래
2019-10-11 15: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화 수 목 금
9:00~ 18:00 일을 하고있는데
휴게시간 한시간 제외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는다면 주급이 얼마인가요 ?
9:00~ 18:00 일을 하고있는데
휴게시간 한시간 제외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는다면 주급이 얼마인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7:47
1. 빋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기준 8350 * 8 = 66800원 입니다.
2. 최저임금 기준 8350 * 8 = 668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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