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빵빠래
2019-10-11 15:35
0
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화 수 목 금
9:00~ 18:00 일을 하고있는데
휴게시간 한시간 제외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는다면 주급이 얼마인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7:47
1. 빋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기준 8350 * 8 = 66800원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