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월급이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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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1**5
2019-10-11 14:39
1
2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후 14일이내 월급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5:04
1. 퇴사 후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GL_28254**9
    2019-10-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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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안으로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 하시길 권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신청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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