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월급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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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73**3
2019-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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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9월 24일이랑 27-30일까지일하고 10월4-6일하고 알바하다 다쳐서 7일부로 퇴사했는데 매달 10일 월급여서 저는 두달치가 한번에 들어올줄알았는데 9월 월급만 들어왔습니다.
10월꺼는 무조건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5:05

1. 근로기준법 금품청상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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