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안들었을때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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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lyn0**8
2019-10-11 14: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의류생산직업무를 맡아서 MD로 있습니다 제가 2년전 이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일을하다가 사장님이 다시와서 도와달란연락을받고 2019년1월22일 다시입사를했습니다 그러다 다른분이 회사를 인수하셨는데 그대표님이 이제 임금협상을하다가 사대보험을 안들으면 퇴직금을 줄수가없다고 퇴직금 받고싶으면 사대보험을들으란식으로 말씀을하셨고,전 아직 미성년자이기도하고 지금당장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서 다음년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년일한퇴직금이 까져버린다네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전직원들 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저는 사대보험 안들어서 3.3프로 때고 급여 지급받거든요 월급입금받은내역도다있습니다 사대보험안들면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원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5:07
1. 퇴직금 발생과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라 1년 일한 퇴직금이 깎인다는 건 사업주 착각일 뿐입니다.
3. 계속해서 사업주가 말도안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범죄사실도 함께
기입하여 사업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라 1년 일한 퇴직금이 깎인다는 건 사업주 착각일 뿐입니다.
3. 계속해서 사업주가 말도안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범죄사실도 함께
기입하여 사업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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