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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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릉
2019-10-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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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4째주(9월 23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9월 23일부터 가게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23일 24일도 오픈 준비로 3시간씩만 일을 하였지만, 실제 가게 오픈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5일 부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기간이 25일로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한 주를 근속한 셈이 되는데 이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5:03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됩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주의 중간인 경우라도 근로 시작일로부터 해당 주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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