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를 안시켜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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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86**3
2019-10-11 10: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제 퇴사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당일퇴사는 어렵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출근하라면서
퇴사서를 주지 않습니다.
회사방침상 퇴사서를 쓰지않으면 월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11일근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서를 쓰지않으면
11일 일한 월급은 받지 못하나요?
혹시 이런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제 퇴사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당일퇴사는 어렵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출근하라면서
퇴사서를 주지 않습니다.
회사방침상 퇴사서를 쓰지않으면 월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11일근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서를 쓰지않으면
11일 일한 월급은 받지 못하나요?
혹시 이런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5:02
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직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뒤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자의적으로 사직하고 출근을 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의적으로 사직하고 출근을 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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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