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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쟝
2019-10-11 0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29,5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11시간 야간에 일을 합니다 (PM10 ~ AM9)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서 10% 떼가시고 시급은 84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카톡으로 안보내주셨구요
주휴수당 얘기 1도 없길래 당연히 지급해주는줄 알았는데
어제 첫월급 받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생각한 금액보다 훨씩 적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주휴수당 지급 되는건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지, 제가 모르는 법률이 있어서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서 10% 떼가시고 시급은 84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시더니 카톡으로 안보내주셨구요
주휴수당 얘기 1도 없길래 당연히 지급해주는줄 알았는데
어제 첫월급 받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생각한 금액보다 훨씩 적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주휴수당 지급 되는건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지, 제가 모르는 법률이 있어서 지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5:01
1. 근로계약서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1부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 500만원 미만의 벌금).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됩니다.
3.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됩니다.
3.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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