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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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74**6
2019-10-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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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동안 첫 째주부터 매주 22시간,24시간,36시간,43시간 4주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 7일 근무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총 131시간 일했고 시급 9000원으로 월급 들어온게 세금 3.3 떼고 1,140,093인데 주휴수당 포함 안되어있는것 같아서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59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실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으신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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