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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휴수당 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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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04**8
2019-10-10 23: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월급날이 10일이고 10일에 전 달 일한 돈만 받는데 9월처럼 마지막 주에 일하는 날이 월요일 하루만 있을경우에는 마지막주 주휴를 못 받나요? 다음달 첫주에 포함해서 주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평일 근무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인 추석 개천절 주말에 몇번 나오라고 해서 나오면 원래 시급의 1.5배 줘야하는거 맞죠?
제가 일하는 곳 평일 시급 8500이고 주말 9000인데 공휴일에 나오면 1.5배는 아니더라도 9000은 줘야 맞는거죠??
또 이런식으로 한 주 내에 시급이 다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평일 근무라고 되어있는데 공휴일인 추석 개천절 주말에 몇번 나오라고 해서 나오면 원래 시급의 1.5배 줘야하는거 맞죠?
제가 일하는 곳 평일 시급 8500이고 주말 9000인데 공휴일에 나오면 1.5배는 아니더라도 9000은 줘야 맞는거죠??
또 이런식으로 한 주 내에 시급이 다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58
1. 월이 걸쳐져 있는 경우 통상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그다음달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 그 다음달 첫주에
포함되서 지급이 되겠지요.
2. 민간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두고 있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3. 근로를 제공한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라면 8500원이 발생됩니다.
4.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해당 주의 임금을 모두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을 산출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함되서 지급이 되겠지요.
2. 민간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두고 있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3. 근로를 제공한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라면 8500원이 발생됩니다.
4.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해당 주의 임금을 모두 계산한 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을 산출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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