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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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79**4
2019-10-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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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알바를 하는거라 수습기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앞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기간에 언제까지 일 할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년 10월까지 쓰자~ 라고 얘기하며 계약기간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고3이라 사장님도 제가 1년동안 알바를 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근하면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찾아봤는데 1년이상 계약을 하여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다시 말 하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54

1. 1년 미만의 경우라도 수습기간 자체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정확히 1년을 계약한 경우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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