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감원해고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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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소녀
2019-10-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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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6일부터 출근하였으며, 한 달 반쯤 되어 9월 급여를 받은 오늘 갑작스레 회사 경영악화로 제가 감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이직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을 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 전에 이직되어 나가게 되더라도 10월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41
1. 11월 10일 이전 임의적으로 퇴사하실 경우 자진 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며 10월 중 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근무를 하신 경우 정상적인 한달 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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