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4대보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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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lrud**s
2019-10-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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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은 평일 5일 근무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 총 10시간 하고 이번 한 달만 합니다. 본론으로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니까 주휴수당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줄 수 있고 또한 수습 기간을 요구하면서 임금의 90% 만 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습 기간이 없다고 계약할 때 들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은 일을 1년 이상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주는데 너한테 가는 금액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금액보다 적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고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38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한 임금의 90%가 최저임금 90%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에 포함되는 업무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수습기간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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