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넘어서 쉬면 퇴직금을 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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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ks2
2019-10-10 20: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에서 평일오전으로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8-15시)
제가 일하고 있는 pc방은 원래 카운터에 의자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들이 일을 안한다고 해서 의자를 없애는 대신
휴게시간 30분동안 카운터 앞에 손님자리에 앉아있을수 있게 해줬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 제공한다고 쓰여있지만 혼자 일하는 거라 매장을 못비움)
그래도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할 일을 다 끝내놓으면 한가해서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서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30분 넘게 앉아있을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일을 안하는줄 알았나봐요
이번달 말까지만 일한다고 말하니까 실장한테 전화와서 사장님이 너 휴게시간 초과해서 쉬었으니 cctv 조회해서 더 쉰 시간 수당 만큼 퇴직금에서 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각도 10분정도씩 자주 하긴 했어요ㅠ..
제가 일하고 있는 pc방은 원래 카운터에 의자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들이 일을 안한다고 해서 의자를 없애는 대신
휴게시간 30분동안 카운터 앞에 손님자리에 앉아있을수 있게 해줬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 제공한다고 쓰여있지만 혼자 일하는 거라 매장을 못비움)
그래도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할 일을 다 끝내놓으면 한가해서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서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30분 넘게 앉아있을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일을 안하는줄 알았나봐요
이번달 말까지만 일한다고 말하니까 실장한테 전화와서 사장님이 너 휴게시간 초과해서 쉬었으니 cctv 조회해서 더 쉰 시간 수당 만큼 퇴직금에서 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각도 10분정도씩 자주 하긴 했어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46
1. 실제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로를 행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ex. 휴게시간에 근로를 행한 사진, CCTV 내역 등).
2. 휴게시간을 약간 초과해서 앉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앉아있었다 해도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되며,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과거 휴게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며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제서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ex. 휴게시간에 근로를 행한 사진, CCTV 내역 등).
2. 휴게시간을 약간 초과해서 앉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앉아있었다 해도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되며,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과거 휴게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며 퇴직금 일부를 공제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지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제서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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