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게된다면 시급이 10020원 인가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리는주둥이
2019-10-10 19: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달부터 사장님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잘몰라서 이렇게 여쭤봐요 !! 만약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합친다면 100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ㅜㅜㅜ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35
1.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 시 1670원으로 산정됩니다.
(8350/5)
2. 8350원에 1670원을 합산하게 되면 10020원이 산정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8350/5)
2. 8350원에 1670원을 합산하게 되면 10020원이 산정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