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게된다면 시급이 10020원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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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는주둥이
2019-10-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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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달부터 사장님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잘몰라서 이렇게 여쭤봐요 !! 만약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합친다면 100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ㅜㅜㅜ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35
1.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 시 1670원으로 산정됩니다.

(8350/5)

2. 8350원에 1670원을 합산하게 되면 10020원이 산정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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