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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웅웅
2019-10-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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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고주6일 일하는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퇴사햇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해보니 290정도나오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급여 받기전에 싸인을하는데 잘모르고 싸인을 햇는데 대표님이오늘 급여수령 확인증에 매달 서명 하였고
모든 임금채권(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등 모든 근로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포기및면제의의미를 포함함을 확인 확약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셧는데 못받나요.. 정확한건 서류봐야지 알거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써서 서로안가지고 대표님만 가지고계십니다 정당하게 일한급여 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32
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 및 연장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반 강제적으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기하도록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사업주가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범죄사실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압박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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