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협박당하고 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one**6
2019-10-10 18:20
0
2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서면으로 해고통보한(저의 귀책사유로 되어있는) 서류에 싸인안하면 두번다시 구직활동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하는데...5인미만이라 자기 마음대로 사유넣어 상실신고해서 구직활동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요...정말 사업주 마음대로 상실신고사유를 넣어서 제가 실업급여도 못받을수 있나요?그래서 제가 구직활동 못할수도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26
1. 사업주의 해당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직활동을 방해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실신고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신 뒤

정당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대화내용(ex. 녹음, 메세지, 카톡 등)은 삭제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로

수집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