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288**2
2019-10-10 18:19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어서 피가 2시간 동안 계속 나서 그 상태로 그냥 알바를 했는데 집 가서도 계속 나서 집에서 아침에 응급실을 갔었어요. 이럴경우에 알바 하는곳에서 병원비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사장님도 제가 다친걸 알고계셨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21

1.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및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즉, 치료비는 사업장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며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병원 진단 결과 4일 이상 치료를 요하게 된 경우,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