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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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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0**9
2019-10-10 18: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40시간 5일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은 계약된 다른회사고 실근무장소는 다른회사입니다
유급휴일 무급휴일 정하지 않았고
공휴일에는 사업장이 휴무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또 급여담당자와 연락해보니 5일씩 끊어서 계산 되었다 합니다 9월 추석 2일 쉬었다면 다음 주 월화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듯합니다. 그럼 7~9월까지 13주를 근무하여도 12주치에 주휴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은 계약된 다른회사고 실근무장소는 다른회사입니다
유급휴일 무급휴일 정하지 않았고
공휴일에는 사업장이 휴무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또 급여담당자와 연락해보니 5일씩 끊어서 계산 되었다 합니다 9월 추석 2일 쉬었다면 다음 주 월화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듯합니다. 그럼 7~9월까지 13주를 근무하여도 12주치에 주휴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16
1.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사업장 내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 또는 휴무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공휴일을 근로일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일이 아닌 일반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출근 하지 아니하여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3. 사업장에서 추석 이틀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추석이 끼여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일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공휴일을 근로일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일이 아닌 일반 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출근 하지 아니하여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3. 사업장에서 추석 이틀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추석이 끼여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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