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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빠래
2019-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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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23,24,25,26,27일 , 9월 30일
오전 9:00~ 오후 6:00 휴게시간 1시간
총 6일 일을 하였는데 오늘 353,57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 9000원)
세금이랑 4대보험 때문에 353,57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받은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1 14:12
1. 단순히 6일만 일을 하신건지, 상용직 계약을 하신건지에 따라 4대보험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2. 9/23~9/30 까지 주휴를 포함하여 총 7일치 임금이 발생됩니다.

이는 9 * 8 * 7 = 504,000원이 산정됩니다.

3. 상용직 계약을 하셨다면 소득세 및 기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제외하고 해당 금액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하셨다면 40만원 후반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5. 4대보험 납부 조회를 해보시면 정확한 납부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납부 조회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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