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일 대타 휴일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ipi0**2
2019-10-10 0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명시되어있어요
주휴수당은 잘 받고 있고요
혹시 휴일수당이 따로 있나요?
금토일 일하는 날인데
알바대타를 수요일에 해줄때
수요일이 국가공휴일이면 제가 받을수있는 추가수당이 있나요?
주휴수당은 잘 받고 있고요
혹시 휴일수당이 따로 있나요?
금토일 일하는 날인데
알바대타를 수요일에 해줄때
수요일이 국가공휴일이면 제가 받을수있는 추가수당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4:05
우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가공휴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 안되므로 일한 시간에 따른 시급을 지급 받았다면 그 외 추가로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국가공휴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 안되므로 일한 시간에 따른 시급을 지급 받았다면 그 외 추가로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