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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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i0**2
2019-10-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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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명시되어있어요
주휴수당은 잘 받고 있고요

혹시 휴일수당이 따로 있나요?

금토일 일하는 날인데
알바대타를 수요일에 해줄때
수요일이 국가공휴일이면 제가 받을수있는 추가수당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4:05
우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가공휴일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 안되므로 일한 시간에 따른 시급을 지급 받았다면 그 외 추가로 받을 수당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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