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평일야간알바 지급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rocksos
2019-10-10 04: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가 평일야간으로 8350원 9시간30분씩 일을합니다. 면접볼때 교육기간 2일잡고 하루는 급여지급안되고 다음부터 지금된다했고 수습기간이나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대한 얘기를 듣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은했지만 계약서상에만 제기된건줄알았는데 지금 첫월급때 돈이 적게들어와 확인했더니 10프로 수습기간때어져서 나왔습니다 제가일하는 시간 전타임 알바생은 수습기간 1달인데 저는 3달로제기됬습니다 전타임알바생도 처음엔 3달로 제기되어있어 물어봤더니 1달인데 계약서에만 3달로되어있는거라해서 바꿔달라했더니 바꿔줬는데 저는 계약서대로 지급한다합니다 또한 1주일에 47.5시간을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하고 계약서에는 8350원 최저임금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되서 지급이라 써져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저가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일하는데 야간수당해당사항이 없다합니다 저는 10프로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못받는겁니까? 또한 저희는 식비도 제공이안되고 저희가알아서 가져오든 사먹든해야해요 CCTV도 저희 감시용인것처럼 잠깐졸자마자 전화와서 일어나라하고 저나와서 전화받는순간 전화로 그딴식으로일할거냐하고 카운터보는 CCTV만3개이고 최근에 2개더 달았습니다 사장님말은 보호차원이라지만 솔직히 여기 알바생들은 다 부담스럽게 확인하고 감시한다할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썻지만 그걸 올리고 4대보험등 하지도않은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4:01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프로 감액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습 중 10프로 감액 규정이 있으면 우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강제로 서명을 했다거나 속아서 서명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본인이 그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0프로 감액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 835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해 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프로 감액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습 중 10프로 감액 규정이 있으면 우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강제로 서명을 했다거나 속아서 서명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본인이 그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0프로 감액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 8350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해 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