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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l**9
2019-10-10 1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15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8350에 주5일(월-금) 하루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첫달은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받았는데, 제가 주휴수당 받는 자격에 충족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정확한 계산법과 이번10월에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주시몀 감사합니다 ㅠㅠ
최저 8350에 주5일(월-금) 하루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첫달은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받았는데, 제가 주휴수당 받는 자격에 충족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정확한 계산법과 이번10월에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주시몀 감사합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4:16
작성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6시간치 시급이 1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으면 되고 일한 주의 수만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6시간치 시급이 1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으면 되고 일한 주의 수만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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