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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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l**9
2019-10-10 10:11
0
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15일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8350에 주5일(월-금) 하루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첫달은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받았는데, 제가 주휴수당 받는 자격에 충족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정확한 계산법과 이번10월에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알려주시몀 감사합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4:16
작성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6시간치 시급이 1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하루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으면 되고 일한 주의 수만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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