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그만둬도 돈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18885**3
2019-10-10 04:26
0
3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알바로 원래 시급 9000원인 곳에서 공휴일에도 나와달라고해서 첫 출근을 10월 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와 일이 너무 안맞아서 힘들고 별로였고 사장님도 실수를 많이해서 수습기간이 필요할것 같다고 9000원에서 최저시급으로 수습을 두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원래는 공휴일이라 12000원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최저시급으로 바뀐것도 어이없고 계속 자르겠단 뉘앙스의 말을 하는데 또 그래도 이번 주말까진 나오라네요. 제가 보기엔 이번주말에 일할 사람 없으니까 그때까지 땜빵으로 쓰고 자를 생각 같은데 책임감 운운하는것도 어이없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주말에 안나가고싶어요. 이럴 경우에 당일 일한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받는다면 그만둘 예정인데도 수습8350으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또 주말까지 근무를 하는게 의무인가요?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54
자진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약정한 시급이 9000원이 맞다면 90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급을 낮추겠다는 사용자의 의견에 본인이 동의했다면 낮아진 시급으로 지급 받는게 맞습니다.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론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차후 노동부 신고 등을 하더래도 이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원래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억지로 주말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근로조건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 문자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