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다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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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23**5
2019-10-10 0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자 kt본사 품질측정부 (써빅에서 채용)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뒤 10월8일날 15kg정도 되는 장비를 메고 북한산 11시경 등산을 하고 하산을 하다가 발이 꺾여서 넘어져 어깨와 발목 발 인대쪽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원래 일정(등산하면서 품질측정하는일 말고 차량에서 스마트폰 품질측정 하는일)말고 등산측정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등산일정이 앞으로도 있을건데 등산못하겠다고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거라고 같이 못하겠다고 전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9월23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였는데 10월8일날 북한산 일정때 일하다가 다쳐서 저녁늦게끝나서 병원도못가고 어제는 빨간날이라 못가서 오늘 정형외과에 가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또는 일하나가 다쳐서 취업을 못하는점. 휴업급어 및 산재신청을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억울합니다
난뒤 10월8일날 15kg정도 되는 장비를 메고 북한산 11시경 등산을 하고 하산을 하다가 발이 꺾여서 넘어져 어깨와 발목 발 인대쪽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리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원래 일정(등산하면서 품질측정하는일 말고 차량에서 스마트폰 품질측정 하는일)말고 등산측정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등산일정이 앞으로도 있을건데 등산못하겠다고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거라고 같이 못하겠다고 전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9월23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였는데 10월8일날 북한산 일정때 일하다가 다쳐서 저녁늦게끝나서 병원도못가고 어제는 빨간날이라 못가서 오늘 정형외과에 가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또는 일하나가 다쳐서 취업을 못하는점. 휴업급어 및 산재신청을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30
부당해고의 경우 당장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심판을 받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판정을 받으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역관할 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심판을 받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판정을 받으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역관할 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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