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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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l**y
2019-10-10 0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매장은 10월 8일 오픈(카페) 준비중인 매장이였습니다.
10/6 저녁 8시쯤 합격됐다고 전화가 왔고, 다음날 10/7일에 알바 시작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한다고(임금 없이) 2시에 방문하라고 하셔서 방문하였으나 시간 약속을 안 지키시고.. 3시까지 기다리다가 사장님 뵙고 본사 팀장님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오픈 준비 전이라 재료, 커피머신등 완벽하게 준비되어있지 않아 그외 포스기 어떻게 만지는지, 설거지,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퇴근하였습니다.
(14시쯤 출근 ~ 16시쯤 퇴근 - 임금없다고 하심. 다만, 출근 후 수습없이 최저시급 맞춰서 준다고함.)
그리고 다음날 10/8일(오픈날) 아침 9시 출근 ~ 16시까지 하기로해서 아침 8시 55분에 출근하였는데 또 사장님이 10시출근 아니였냐고 시간 약속을 잘 까먹으시더라구요. 이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재료들이 어디있는지, 커피머신 기구 사용법등 당일에 파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겹쳐있어 숙지하지 못하고 급한대로 일하기 시작했고 부랴부랴 일하다가 손도 다치게 되었습니다.(너무 바빠서 4시에 퇴근하고 손에서 피나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 2-3시쯤 남자 사장님(사장 2명)이 오시더니 저한테 5시까지 하는거 아니였냐고 또 시간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건 잘못 알고있다는 것보다 잘 까먹는다고 말하는 게 맞는거겠죠? 다른 알바생이랑 착각하시는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4시에 퇴근하였는데 되게 찜찜하고 첫날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 꼴도 너무 아니였구요..
그래서 당일 6시 전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고 당일 알바비 계좌번호도 같이 보냈습니다. (문자에 이유를 설명하였음) 근데 현재 답장도 안 오고, 급여도 안 들어 오네요.
급여일이 말 일로 들었던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제 생각은 사전교육(임금없이) 일 시작, 다친 것은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에 대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매장은 10월 8일 오픈(카페) 준비중인 매장이였습니다.
10/6 저녁 8시쯤 합격됐다고 전화가 왔고, 다음날 10/7일에 알바 시작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한다고(임금 없이) 2시에 방문하라고 하셔서 방문하였으나 시간 약속을 안 지키시고.. 3시까지 기다리다가 사장님 뵙고 본사 팀장님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오픈 준비 전이라 재료, 커피머신등 완벽하게 준비되어있지 않아 그외 포스기 어떻게 만지는지, 설거지,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퇴근하였습니다.
(14시쯤 출근 ~ 16시쯤 퇴근 - 임금없다고 하심. 다만, 출근 후 수습없이 최저시급 맞춰서 준다고함.)
그리고 다음날 10/8일(오픈날) 아침 9시 출근 ~ 16시까지 하기로해서 아침 8시 55분에 출근하였는데 또 사장님이 10시출근 아니였냐고 시간 약속을 잘 까먹으시더라구요. 이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재료들이 어디있는지, 커피머신 기구 사용법등 당일에 파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겹쳐있어 숙지하지 못하고 급한대로 일하기 시작했고 부랴부랴 일하다가 손도 다치게 되었습니다.(너무 바빠서 4시에 퇴근하고 손에서 피나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 2-3시쯤 남자 사장님(사장 2명)이 오시더니 저한테 5시까지 하는거 아니였냐고 또 시간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건 잘못 알고있다는 것보다 잘 까먹는다고 말하는 게 맞는거겠죠? 다른 알바생이랑 착각하시는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4시에 퇴근하였는데 되게 찜찜하고 첫날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 꼴도 너무 아니였구요..
그래서 당일 6시 전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고 당일 알바비 계좌번호도 같이 보냈습니다. (문자에 이유를 설명하였음) 근데 현재 답장도 안 오고, 급여도 안 들어 오네요.
급여일이 말 일로 들었던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제 생각은 사전교육(임금없이) 일 시작, 다친 것은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에 대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습니다.
사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계산하여 지급해야 맞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4일 정도 기다려봐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역 노동부 지청에 가서 신고하면 사업주 조사가 진행되고 위법행위 발견시 시정명령 및 처벌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계산하여 지급해야 맞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4일 정도 기다려봐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역 노동부 지청에 가서 신고하면 사업주 조사가 진행되고 위법행위 발견시 시정명령 및 처벌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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