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포함된급여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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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nord**2
2019-10-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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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득 일하다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시간대는 19시~24이구요 월~금 근무입니다 야간수당주휴수당 다포함된 거라면 시급으로 따졌을때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22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으로 126만8천원 정도를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른 지급방식이 아니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월급으로 계산하여 비교하길 추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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