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rkdcjsd**7
2019-10-09 21:27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문의인데요.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2013년에 입사 현재7년째 재직중입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입사할때 우리회사는 퇴직금 없는대신 월급을 줄때 세금을 내주고(사대보험기타세금) 다른회사보단 월급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애기해 그렇게 알고 일을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어렵고 다들 정이든 식구들이지만 ㅜㅜ 저도 처자식이있고살아야하고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이부분을 제가 퇴직금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혹시나 회사를 이직시 퇴직금 여부를 언제까지 달라? 반드시 애기해야되나요??? 그리고 줄수없다 나오면 어떤조취를 취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11
퇴직금은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느냐, 또는 다른 회사보다 월급이 많느냐에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대신 내줄테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서로 했더라도 이런 합의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강력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