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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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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26**3
2019-10-09 23: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부터일을시작했습니다.
6.7.8월 가게가힘들어 주휴를못준다고
9월부터는 꼭주신대서 이해해주고 일을하였습니다.
(주당 30시간 근무)
그러던중 8월에 월~금을 주말끼는걸로 변경해달라하여
저는 안된다고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월~금이라되어있어서
끝난줄알았는데 돌연 9월말 주말알바를구한다고 통보후
저를 화수목 3일근무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후 일단저는 그만둘수없어서 다니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예비군 다녀온 돈은3일치빼시구 그주 주휴수당도 빼시고 주셨습니다. 그뒤 주휴를달라하였고 4주치가아닌 3주치만주시고
근로계약서도 똑같이 일 6시간근무인데 5시간근무로 바꾸시고
합의하에 추가근무시 시급을 준다고 적어두셨는데
5시간이라고 적어두어도 15시간이라 주휴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일에 6시간근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6.7.8월 가게가힘들어 주휴를못준다고
9월부터는 꼭주신대서 이해해주고 일을하였습니다.
(주당 30시간 근무)
그러던중 8월에 월~금을 주말끼는걸로 변경해달라하여
저는 안된다고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월~금이라되어있어서
끝난줄알았는데 돌연 9월말 주말알바를구한다고 통보후
저를 화수목 3일근무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후 일단저는 그만둘수없어서 다니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예비군 다녀온 돈은3일치빼시구 그주 주휴수당도 빼시고 주셨습니다. 그뒤 주휴를달라하였고 4주치가아닌 3주치만주시고
근로계약서도 똑같이 일 6시간근무인데 5시간근무로 바꾸시고
합의하에 추가근무시 시급을 준다고 적어두셨는데
5시간이라고 적어두어도 15시간이라 주휴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일에 6시간근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16
1. 1일 5시간 근무라도 1주 3일 근무라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증명하려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주변인의 증언,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증명하려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주변인의 증언,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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