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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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26**3
2019-10-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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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부터일을시작했습니다.
6.7.8월 가게가힘들어 주휴를못준다고
9월부터는 꼭주신대서 이해해주고 일을하였습니다.
(주당 30시간 근무)
그러던중 8월에 월~금을 주말끼는걸로 변경해달라하여
저는 안된다고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월~금이라되어있어서
끝난줄알았는데 돌연 9월말 주말알바를구한다고 통보후
저를 화수목 3일근무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후 일단저는 그만둘수없어서 다니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예비군 다녀온 돈은3일치빼시구 그주 주휴수당도 빼시고 주셨습니다. 그뒤 주휴를달라하였고 4주치가아닌 3주치만주시고
근로계약서도 똑같이 일 6시간근무인데 5시간근무로 바꾸시고
합의하에 추가근무시 시급을 준다고 적어두셨는데
5시간이라고 적어두어도 15시간이라 주휴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나중에 일에 6시간근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16
1. 1일 5시간 근무라도 1주 3일 근무라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증명하려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주변인의 증언,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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