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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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wlg**6
2019-10-09 20: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회 3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이라 가게 문을 닫기 때문에 공휴일에 쉽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허는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3:0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본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합니다.
공휴일에 상가 문을 닫아서 쉬게 된 것은 본인 사정 결근이 아니고, 그 날 하루 쉬었다고 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체결시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은 평소 지급받는 그대로 3시간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공휴일에 상가 문을 닫아서 쉬게 된 것은 본인 사정 결근이 아니고, 그 날 하루 쉬었다고 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체결시 서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은 평소 지급받는 그대로 3시간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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