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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00**3
2019-10-09 20: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구장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구 있습니다
10월 8일이 한달이구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오후4시에 출근해서 마감까지 합니다 원래는 12시간 근무인데 한달동안 서너반 빼고는 다 2-3시간 연장근무했습니다
이부분도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2.면접시 식대포함270이라고 듣긴했습니다 근데 12시간 이상근무인데 식사를 한번도제공하지 않는것이 맞는건지요
식대를제외하연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3.근로계약서라는걸 솔직히 몰랐습니다 물론작성을 안했구요
지금이라도작성을해야 하는지요
월급제가아닌 시급제로 바꾸는것이 좋을지요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0월 8일이 한달이구요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오후4시에 출근해서 마감까지 합니다 원래는 12시간 근무인데 한달동안 서너반 빼고는 다 2-3시간 연장근무했습니다
이부분도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
2.면접시 식대포함270이라고 듣긴했습니다 근데 12시간 이상근무인데 식사를 한번도제공하지 않는것이 맞는건지요
식대를제외하연 최저임금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3.근로계약서라는걸 솔직히 몰랐습니다 물론작성을 안했구요
지금이라도작성을해야 하는지요
월급제가아닌 시급제로 바꾸는것이 좋을지요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51
1. 약속한 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근로한 것이 있으면 그 실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식대를 무조건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지급받은 월급이 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보다 높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생길 법적분쟁이나 , 임금계산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실제 근무내역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4.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본인의 근무일이 1주에 며칠인지, 그리고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등을 알 수 없어 불가하고, 상담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인 임금계산은 해줄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식대를 무조건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지급받은 월급이 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보다 높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생길 법적분쟁이나 , 임금계산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실제 근무내역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무일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4.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본인의 근무일이 1주에 며칠인지, 그리고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등을 알 수 없어 불가하고, 상담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인 임금계산은 해줄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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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3시간씩 연장근무했던걸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는 지급 받을수있습니다. 휴식을 주라는 법은 있지만 식사 또는 식비를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내시면 사업주 경고 또는 벌금입니다. 주 며칠 일하시는지,휴식은 가시는지를 몰라 급여계산을 못해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