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기휴무 임금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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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91**3
2019-10-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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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로 계약하였음
추석때문에 사업장에 정기휴일가 발생
사전 공지없이 사업장 정기휴일날
급여 하루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줌
정기휴일날은 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0 11:42
정기휴일이란 말의 법적인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대답에 한계가 있으나,

추석연휴나 공휴일, 소위 말하는 빨간 날들에 대하여 무조건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본인 회사의 휴일이 언제언제인지 확인하고 그 날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쉬었을 경우, 하루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해서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급휴일로 서로 합의한 날에 쉬었는데 임금을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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